*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육군군사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한국의 국회는 조용하다.
그 어느 정당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태에 대해 브리핑을 내놓은 원내 정당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정의당'이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판결이 왜 '반인권적'인지 지적했다.
아래는 전문.
■ 군 동성애자 유죄판결 관련 브리핑
오늘 오전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A대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군사법원의 반인권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군사법정에 선 A대위는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이성애자들의 동일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A대위의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같은 처벌의 근거는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법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군 내부의 낡은 인권의식 역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나라야말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군 내부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