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동성애자 군인 '유죄' 선고에 대해 유일하게 반응한 정당

A South Korean soldier stands guard at a checkpoint on the Grand Unification Bridge which leads to the truce village Panmunjom, just south of the demilitaris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in Paju, South Korea, August 21, 201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ordered his troops onto a war footing from 5 p.m on Friday after Pyongyang issued an ultimatum to Seoul to halt anti-North propaganda broadcasts by Saturday afternoon or face military action.  REUTERS/Kim Hong-Ji
A South Korean soldier stands guard at a checkpoint on the Grand Unification Bridge which leads to the truce village Panmunjom, just south of the demilitarised zone separating the two Koreas, in Paju, South Korea, August 21, 2015.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ordered his troops onto a war footing from 5 p.m on Friday after Pyongyang issued an ultimatum to Seoul to halt anti-North propaganda broadcasts by Saturday afternoon or face military action.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 위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육군군사법원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한국의 국회는 조용하다.

그 어느 정당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사태에 대해 브리핑을 내놓은 원내 정당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정의당'이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판결이 나온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판결이 왜 '반인권적'인지 지적했다.

아래는 전문.

■ 군 동성애자 유죄판결 관련 브리핑

오늘 오전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A대위에 대해 유죄 선고를 내렸다. 군사법원의 반인권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군사법정에 선 A대위는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자신의 파트너와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이성애자들의 동일한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듯이 A대위의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 같은 처벌의 근거는 군형법 제92조의6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근거로 처벌을 내리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법 적용을 고수하고 있는 군 내부의 낡은 인권의식 역시 반드시 혁파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번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안 통과에 사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소수자들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는 나라야말로 나라다운 나라일 것이다. 군 내부의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

2017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동성애 #동성애자 #군형법 92조의6 #인권 #이성애 #정의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