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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의족을 착용한 미국 승객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5.24 11:18
  • 수정 2017.05.24 12:35

아시아나항공이 의족을 착용한 승객에게 장애를 이유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미국 언론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NBC와폭스뉴스 등 주요 매체들이 일제히 이 영상의 논란을 다뤘다.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한 팀 수어드 씨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서울로 가는 아시아나 항공의 비행기에 '추가 요금'을 주고 의족을 위한 여분의 공간이 있는 좌석을 구입했으나 승무원으로부터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이 수어드 씨에게 "자리를 옮기거나 아니면 당신의 다리가 제대로 기능하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라며 "어떻게 증명할지 방법은 모른다. 뛸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겠지만 증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NBC의 보도에 따르면 영상에 촬영된 상황이 있기 전, 여성 승무원이 수어드 씨에게 응급한 상황에서 승무원을 도울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수어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잠시 후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 승무원이 나타나 수어드 씨에게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수어드 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시작했다.

수어드 씨는 KGO-TV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나 측이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비행기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자리가 '비상구 좌석'이기 때문이다. 항공기에서 여분의 공간이 있는 비상구 좌석에 앉은 승객에겐 승무원과 함께 승객의 탈출을 돕고, 승무원들과 함께 맨 나중에 탈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미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가이드라인은 출구 좌석에 앉는 이의 의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판가름하는 것은 "보철물의 존재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며 육체적 능력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 측은 중앙일보에 영상 게시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 좌석이동을 요구한 것도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승객이 말씀하신 부분 중 비상구 쪽 자리를 추가요금을 내고 구입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비상구 자리를 추가요금을 받고 팔지는 않는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항공사로서 해당 승객의 신체적 능력이 비상구열 좌석 승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좌석변경을 권고했다." -중앙일보(5월 24일)

NBC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했다.

"항공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비상시에 해당 승객이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미연방항공국의 규정에는 의족이 비상구 좌석 의무 수행의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항공사에 비상시 해당 승객이 안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어드는 NBC에 이 논란으로 해당 항공편이 1시간 지연되었으며 자리를 옮긴 데 대한 환불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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