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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A대위의 변호사가 설명한 '군형법 92조의6'의 실체 4가지

  • 강병진
  • 입력 2017.05.24 10:42
  • 수정 2017.08.01 13:55
ⓒ뉴스1

5월 24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에 따르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사적 공간에서 업무 상 관련 없는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던 A대위에게 적용된 죄목은 군형법 92조의6 추행죄 위반”이다. A대위는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업무상 관계없는 상대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것이 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군형법 92조의6’은 아래와 같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된 사람’은 아래와 같다.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말하자면, 대상은 모든 군인이다. 모든 군인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면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추행’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다. 하지만 A대위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문제의 조항은 ‘항문성교’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A대위가 유죄를 선고받게 된 부분이다.

그런데 왜 이런 법이 군형법에 생긴 걸까? A대위의 변호사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인숙 변호사는 5월 23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형법 92조의6’의 실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향신문' 보도 - 구속된 동성애 장교 변호인 "성관계 체위를 국가가 정하겠다는 것" -전문보기)

1. 군형법 92조의6은 미국에서 들어온 법이다.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다. 미국에서 들어온 법으로 알고 있는데 청교도적인 신념이 반영된 것 아니겠나. 성경을 보면 남색을 금지하는데 아마 기독교 국가의 법률로 만들어진 듯하다. 동성애가 군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편견이 이 조항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2. 군형법 92조의6에 따르면 이성 간 항문성교를 해도 처벌받아야 한다

“특정한 성이 아니라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만약 여군끼리 구강성교를 해도 처벌한다. 실제 군사재판에서는 항문성교뿐 아니라 구강성교나 유사성행위도 처벌한다. 법을 법 그대로 적용하면 대상이 ‘군인’이라고 돼 있으니 이성 간 항문성교를 해도 처벌받아야 한다.”

3. 군형법 92조의6은 국가가 ‘체위’를 결정하는 법이다.

“성관계를 상호 동의 하에 하면 결국 체위의 문제가 된다. 어떤 체위는 되는데 다른 체위는 안 된다고 국가가 정하는 것이다.”

4. 군형법 92조의6은 영외냐 영내냐를 따지지 않는다.

"이번 수사 대상이 된 모든 군인이 영외에서 성관계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을 신경쓰지 않는다. 무조건 동성 군인끼리 성관계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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