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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다시 한 번 청구됐다

  • 허완
  • 입력 2017.05.23 14:00
POHANG, SOUTH KOREA - APRIL 02:  South Korean marines participate in landing operation referred to as Foal Eagle joint military exercise with US troops Pohang seashore on April 2, 2017 in Pohang, South Korea. South Korea military troops held for joint annual military exercise with the U.S. drawing criticism from North Korea, arguing that these training exercises will worsen the standoff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POHANG, SOUTH KOREA - APRIL 02: South Korean marines participate in landing operation referred to as Foal Eagle joint military exercise with US troops Pohang seashore on April 2, 2017 in Pohang, South Korea. South Korea military troops held for joint annual military exercise with the U.S. drawing criticism from North Korea, arguing that these training exercises will worsen the standoff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Photo by Chung Sung-Jun/Getty Images)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를 대리해 헌재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으로 나선 홍정훈 간사는 지난해 12월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병역법(제88조 1항)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대체복무제도라는 수단을 택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의 비율이 상당함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이 전체 병력자원의 큰 손실이 되기 어렵다"며 "외국의 운용사례와 비교했을 때에도 그 기간 및 강도에 있어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갖춘 대체복무제도의 설계 및 적절한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헌법소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무죄, 유죄 판결이 병존하고 있다"며 "헌재의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통해 근본적이고 통일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과는 별개로 각급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연달아 내려지고 있다. 1월에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복무제라는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에 제출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70%에 달했다.

그동안 국제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의적 구금'이라며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 석방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 답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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