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령이 오늘 박근혜 모습을 보고 "잔인하다"라고 말한 이유(영상)

오늘(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동생인 박근령씨도 찾아왔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방청권'도 없이 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사전에 방청권 배정을 위한 추첨을 진행했었다.

경쟁률이 7.7 대 1이었다는데, 박근령씨는 사전에 응모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찾아와 재판을 방청하려고 했던 것.

박근령씨는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에 그냥 들어가려다가 청사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발길을 돌려야 했으며, 취재진에게는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가족도 응모를 하고, 변호사님께 얘기를 해서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장에서 얘기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뷰 하느라 좀 늦어서.. '늦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만 걱정했는데.. 사전에 (방청권을) 받아서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

오늘은 (현장에서) 못 보지만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도) 우리 VIP께서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중요한 부분은 잘 보도해주셨으면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해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것과 관련해) 차 안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분이신데..

여성이신데...화장 정도는 엷게 하실 수 있게 허락이 된다든가.. 흉악범도 아니고..

중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인 권한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법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공범으로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을 생각하면... 당사자이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라도 좀 하실 수 있게.. 공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좀.. 머리 손질이라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낯을 뵈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박씨의 발언을 영상으로 직접 보고 싶다면 위의 SBS '비디오머그 라이브' 1시간 55분경부터 플레이하면 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박근령 #박근혜 #박근혜 재판 #올림머리 #정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