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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삼성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The logo of Samsung Electronics is seen at it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February 28, 2017.   REUTERS/Kim Hong-Ji
The logo of Samsung Electronics is seen at it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February 28, 2017. REUTERS/Kim Hong-Ji ⓒKim Hong-Ji / Reuters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법 집행 시 4대 그룹 사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22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삼성물산의 현재 자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조사 중이다.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은 1976년 설립된 이후 삼성 계열사의 건축설계를 도맡아와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많았다. 1997~99년에는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4년 말 차명거래를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4년 9월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에 위장계열사였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과거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계열사 의혹이 다시 제기된 것은 삼성물산의 인수 과정에서 삼우종합건축 고위 임직원들이 ‘삼우의 원소유주는 삼성이고, 삼우의 현 주주들은 삼성을 대리하는 주식명의자’라고 폭로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한겨레21이 지난해 8월 단독보도하면서부터다.

이어 두달 뒤 경제개혁연대는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올해 4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착수가 늦어진 것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개혁연대 민원 이후 제보 내용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대 그룹에 대한 조사여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우종합건축이 위장계열사로 판정될 경우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삼우’, 삼성 건물설계 40년 도맡아…위장계열사 확인 땐 고발 될 수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기 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 건설공사에 많이 참여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그룹은 계열사 건물과 공장을 지을 때 주로 계열사에 맡겨왔다. 그러나 과거에는 “건설사가 건축사무소를 직접 소유할 수 없다”는 건축사법 조항 때문에 재벌그룹의 계열사로 두지 못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삼우종합건축은 계열사 편입 이전에도 삼성그룹의 설계 감리를 도맡았다.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과 서초동 삼성타워,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사법 규제가 풀린 뒤 삼성물산에 인수된 삼우종합건축은 지난해 2051억원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30억원을 삼성 국내외 계열사를 통해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과거에 삼성이 차명주식 등을 통해 삼우종합건축을 지배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우종합건축은 오랜 기간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한겨레21은 삼우 임원이 “한국 특유의 실행, 실정법상 그 당시에는 재벌그룹이나 시공사가 설계사무소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략) 제도적 여건으로 삼우의 주식이 삼성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저를 포함한 다섯 사람의 이름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고 말한 녹취록을 보도했다. 삼성그룹은 2014년 삼성물산이 인수하기 전까지 한번도 삼우종합건축을 그룹 계열사로 공시한 적이 없다.

재벌의 위장계열사는 상호출자 금지, 공시 의무 등 정부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을 무력화시킨다. 이승희 경제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재벌 총수들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통로로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68조)은 위장계열사를 막기 위해 재벌이 주식소유현황, 상호출자제한 지정 등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벌 총수가 검찰에 고발 당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자료 허위 제출을 이유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가 2011년 이후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하고도 신격호 롯데 회장을 고발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없다”며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의 삼우종합건축 조사는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 문제인데다 첫 재벌 관련 조사여서 새 정부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4대 그룹에 집중해서 현행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고 이런 신호에 대해 기업 쪽이 자발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사를 책임질 곳은 기업집단과다. 김 후보자는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기업집단국)’을 부활시킬 계획인데, 기업집단과는 앞으로 조직이 커질 전망이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이전 정부에서는 몇개 그룹을 정해서 개혁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김상조 후보자가 4대 그룹에 집중하겠다고 한 순간 공정위가 재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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