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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고등학생 테이저건 진압사건의 전말과 양측의 입장

  • 박세회
  • 입력 2017.05.23 05:59
  • 수정 2017.05.23 06:00

경찰이 새벽시간 공원을 배회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수차례 사용,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무 집행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학생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인 반면, 테이저건을 맞은 학생과 학부모는 과잉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0시30분께 "공원에서 학생들이 싸운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오산시 원동의 한 공원으로 오산중앙파출소 직원 4명이 출동했다.

공원에는 고등학생 20여명이 소란스럽게 놀고 있었다고 출동한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학생들에게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귀가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리에 있던 한 학생이 출동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과 학생들 사이에 설전이 오갔고, 한 경찰관이 A군의 팔을 잡았으나 A군이 이를 뿌리치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을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눕혔고, 반항하는 A군의 다리부위에 테이저건으로 3~4차례 충격을 가했다.

테이저건은 2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총구 앞에 카트리지를 끼워 총알처럼 발사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카트리지를 제거해 전자충격 방식인 일명 '스턴'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당시 경찰은 스턴 방식을 사용했고 이를 맞은 A군은 기절해 파출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A군은 다음날인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려 경찰 측의 과잉 진압임을 주장했다.

이 글에서 A 군은 다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어깨 및 배 부위를 모두 합해 9차례 충격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이저건 사용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및 공무집행 항거 억제다.

구체적인 사용대상은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및 주취상태 또는 마악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자에 해당된다.

뉴스1이 공개한 테이저건에 맞은 학생의 모습.

A군의 학부모는 "경찰과 학생들이 몸이 뒤엉켰지만 학생 1명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 4명이 달라붙었고 또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한 것은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음에는 학생들이 십수명 있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일부 학생은 도망쳐 실제 현장에는 10여명도 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 했다.(상단 영상 참조)

이 글과 함께 해당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확산되자 화성동부서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화성동부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두 집으로의 귀가를 설득했지만 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압의 필요성을 있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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