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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 강병진
  • 입력 2017.05.23 05:33
  • 수정 2017.05.23 05:46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의 첫 정식 재판기일에 따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 37분, 경기 의왕 서울 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탑승한 박 전 대통령은 9시 1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재판부가 재판 개정 전까지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이 출석 지가 관심사였다. 방송 채널의 중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복을 입고 출석했다. 미결수 신분으로 사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또한 손목에는 수갑을 찼고, 가슴에는 수인번호가(503번)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또한 ‘올림머리’를 했다. ‘조선일보’는 머리핀 등을 구치소 등에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리를 묶은 것으로 추청된다고 설명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일반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지난 3월 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모두절차로 진행된다. 더불어 재판부는 신 회장과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의 뇌물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재판은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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