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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우병우 처가 땅인 걸 알고 거래했다. 검찰은 이걸 확인하고도 수사를 덮었다.

  • 허완
  • 입력 2017.05.22 06:32
  • 수정 2017.05.22 12:29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 간에 2011년 이뤄진 땅거래 당시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 쪽 땅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과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 사건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2010년 9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역삼동 땅 소유주 관련 인적사항을 정리한 문건이 이메일로 넥슨에 전달됐다.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문건 작성자들은 당시 넥슨 쪽 부동산 거래인인 김아무개씨와 인터넷 등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검찰에 설명했다. 이 문건은 넥슨 직원으로 추정되는 임아무개 팀장이 “일본 은행에서 자금 차입 때 필요한 서류”라며 업무 관계자들에게 작성을 지시해 만들어졌다. 임 팀장은 이 문건을 건네받아 넥슨의 또다른 직원 황아무개씨 등에게 보냈다.

이 문서와 관련 진술은 넥슨 쪽 관계자들의 이전 검찰 진술과 완전히 어긋난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하나같이 ‘이 부동산이 우 전 수석 처가 소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넥슨은 지난해 7월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언론에 “땅주인의 사위가 검사라는 것까지만 알았고 우 전 수석인지는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 2016년 7월18일자 1면.

검찰은 넥슨 관계자들의 진술을 뒤집는 문건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지난달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우 전 수석 처가의 역삼동 땅은 강남 한복판의 노른자 땅이지만, ‘끼인 땅 문제’ 등으로 거래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의 영향력을 고려해 이 땅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사줬고, 진경준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넥슨이 우 전 수석 관련 땅이라는 점을 알고 샀다는 것은 이런 의혹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이다.

검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난 이상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검찰은 거래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넥슨의 서민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의 아내, 진 검사장, 넥슨 관계자, 부동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만 한 뒤 사건을 종결지었다.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과 장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2일 경찰청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우 전 수석 봐주기에 관여했는지 수사해달라며 이 전 지검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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