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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절차적으로 문제" 지적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뉴스1

청와대는 20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검찰인사와 관련 일각에서 '법적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일축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공식 알림자료를 통해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었던 이창재 당시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 협의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19일)에 이어 이날도 문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한 검찰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전날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한 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청법을 들어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대행과 사전협의를 거쳤고 그 이후에 사의표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사협의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일뿐 제청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또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르면 외부인사가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면서 "검찰인사위가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밝히지 않으면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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