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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구형된 동성애자 군인 A대위 무죄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허완
  • 입력 2017.05.19 19:24
  • 수정 2017.05.19 19:25

“군기를 무너뜨리는 게 이유라면 이성애자 군인이 일으키는 범죄도 똑같이 색출하십시오”(황**) “5·18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에서 (동성애자) ㄱ대위는 제외입니까”(@noja****).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라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받은 ㄱ대위의 무죄를 탄원하는 온라인상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탄원서 접수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 운동은 21일 밤 12시까지 진행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19일 ‘법원은 ㄱ대위에 대한 올바른 결정 내려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의원 전원이 ㄱ대위에 대한 탄원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정부에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탄원 운동을 추진 중인 군인권센터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대위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가진 곳은 모두 집 등의 사적 공간이며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이고 △상대방은 타 부대 소속으로 상관-부하의 지휘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며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ㄱ대위가 군기를 무너뜨린 일은 아무것도 없다. 부당한 색출과 불법수사로 점철된 사건에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ㄱ대위의 무죄 석방 탄원에 함께 해 달라”고 밝혔다.

군형법은 제92조의6에 따라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추행’으로 규정한다. ‘추행’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유죄(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 ㄱ대위는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평생 추행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된다”며 탄원 참여를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협박, 공갈, 거짓말, 회유 등 불법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육군이 성소수자 색출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군사법원은 검찰관이 ㄱ대위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45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ㄱ대위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준규 총장의 재판 개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육군이 수색영장도 없이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 중에 동성애자를 지목하라고 하고, 성 경험을 캐묻는 등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다는 폭로를 다시 상기시킨 것이다.

국방부 훈령 제1932호(부대관리 훈령)에 따르면 “동성애자 병사는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제253조 기본원칙) “지휘관 등은 성 경험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 사생활 관련 질문을 금지한다.”(제254조 신상비밀 보장) 또 “어느 누구도 동성애자 병사의 동의가 없는 한, 부모·친구·부대에 동성애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제255조 아웃팅의 제한)

지난달 13일 군인권센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의혹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건은 대학가에 “나도 잡아가라”는 제목으로 항의 대자보가 연이어 붙으며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과거 군과 경찰 등 정부기관 내 성소수자에게 가해진 차별 행위를 올해 안에 공식 사과할 예정이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성소수자 문제 고문인 랜디 부와소노 하원 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각) 1950~90년대 성소수자 직원을 해고하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박해 행위를 트뤼도 총리가 공식 사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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