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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범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게 아니었다

ⓒ뉴스1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받는 고교 자퇴생 ㄱ(17)양의 정신감정이 끝나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ㄴ(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ㄷ(19·구속)양에게 훼손된 ㄴ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최근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ㄱ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ㄱ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ㄷ양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ㄷ양은 사건이 벌어진 시간대에 ㄱ양과 수차례 전화 통화하는 등 살인 행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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