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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당사자 사표 수리 안 해준다는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어디까지 커질까?

  • 박세회
  • 입력 2017.05.18 16:44
  • 수정 2017.05.18 16:54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특별한 의견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감찰은 우병우에게 닿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지 하루만인 18일 법무부와 검찰청이 대규모 감찰팀을 꾸려 대대적인 감찰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총책임자(본부장)였고, 안 국장은 특수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할 당시 우 전 수석과 100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1일 저녁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특수본 검사와 법무부 검찰 1·2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70~100만원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들통나면서 감찰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을 대표하는 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법조계 인사들은 부실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한 복기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 감찰내용 사실상 우 전 수석 사건 ‘리뷰’ 시각도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감찰팀을 꾸려 합동 감찰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감찰팀은 △격려금의 출처 및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과정의 적법성 여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감찰팀의 감찰계획이 사실상 우병우 사건 재검토와 같은 내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에게 돈을 준 이유를 밝혀내는 과정이 사실상 우 전 수석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안 국장은 우 전 수석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관리 감독청인 법무부에서 재직해 검찰 수사 상황을 잘 알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한 게 범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안 국장을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1000여차례의 전화통화는 안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검찰 수사상황을 사실상 생중계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 국장이 특수본 소속 검사들에게 준 돈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감찰팀의 감찰계획대로 안 국장이 돈을 제공한 이유를 밝혀내려면 우 전 수석과 안 국장의 구체적인 통화내용과 통화 사유 그리고 안 국장이 당초 특수본 수사대상이었는지 여부 등 수사과정을 정밀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감찰이 사실상 우병우 사건 재조사와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이영렬·안태근 돈봉투…김영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뇌물?

감찰팀은 또 이 중앙지검장과 안 국장이 서로 상대 기관 소속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 중앙지검장과 안 국장이 단순 징계를 받을 것인지 형사벌로 처벌될지 여부는 돈이 오간 정황과 우병우 사건과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감찰을 통해 안태근 국장이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함께 특수본 수사들을 만난 경위 등을 밝혀내려면 안 국장이 당초 수사대상이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이번 감찰의 본질적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을 건네게 된 경위와 돈의 출처 등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보다는 형사범죄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검찰은 이 지검장이 법무부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건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사용 내역 등을 증빙할 필요는 없지만 용처가 '수사관련'으로 한정돼 있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돈을 건넨 것이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감찰을 통해 이 지검장이 특수활동비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명백히 반하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처벌 될 수 있다.

안 국장의 경우는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신 안 국장이 돈을 건넨 경위가 우 전 수석 사건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답례 성격일 경우 '대가성'이 인정돼 '사후 뇌물' 혐의가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 이 경우 안 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특수본 소속 검사들 역시 70만원을 수뢰한 뇌물혐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자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1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중징계 감찰대상은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비위사건처리규정을 근거로 사표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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