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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서적이 영업을 재개한다

송인서적 채권단 회의 모습.
송인서적 채권단 회의 모습. ⓒ뉴스1

지난 2월 부도 처리된 대형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이 오는 23일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한다.

송인서적 채권단은 18일 "송인서적이 각 출판사에 공문을 발송해 오는 19일 출판사에 최초 발주를 하고, 22일부터 입출고 업무를 개시해 23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재 송인서적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서는 그 금액만큼 이미 각 해당출판사의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이후 그 소유권이 송인서적에 귀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고 했다.

"송인서적은 이 재고도서와 인수후보 기업인 인터파크로부터 대여한 자금 5억원을 기반으로 한 신규 공급 도서에 대해서는 매월 정해진 기일에 전액 현금 또는 타수어음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채권단은 "현재 송인서적이 가지고 있는 재고도서는 ‘반품재고’와 ‘정품재고’로 구분된다"며 "2016년 12월 이전에 각 출판사가 송인서적에 공급한 ‘반품재고’는 지난 2월 전표 발행을 모두 마친 상태여서 회생채권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난 17일 해당 출판사로 전량 반품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인서적의 자산으로 분류된 ‘정품재고’는 이를 출판사로 반품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불공정한 변제(편파변제)로 간주된다"며 "이때문에 송인서적은 ‘정품재고’에 전량 구 비표를 찍어, 판매 후 반품이 들어올 경우 ‘구반품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구 비표로 표기된 반품도서는 신규 공급도서 지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하시는 공급시기 구분에 관한 우려는 없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영업 재개에 따른 신규 공급 도서와 관련해 "새 비표를 찍어 서점에 출고하게 되며, 장부 또한 새로운 장부를 두어 입고와 출고를 기록하게 된다"며 "출판사에서도 다소 번거롭더라도 새로운 송인서적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도서의 입·출고를 관리해야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급되는 신간의 경우에 별도 위탁 판매를 원하시는 출판사는 개별 협의를 통해 지불 방식을 정하겠다"며 "신규 공급 도서에 대한 지불은 해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한 도서에 대해 익월 20일에 이루어지며, 첫 지급일은 7월20일"이라고 공지했다.

채권단은 끝으로 "6월 이후 관계인 설명회 등 회생 절차가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겠으나, 회사 재건에 온 힘과 노력을 기울여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결코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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