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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가 '법정구속'된 이유

지난해 말부터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선고가 이뤄졌다.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남편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7)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해 혜택을 받기 위해 최순실씨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지원을 받는 대가로 5983만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며 "같은 처지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기업가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대통령과 측근인 최씨의 국정농단에 주도적으로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재 원장

재판부는 남편인 김 원장에 대해 "아내인 박 대표와 함께 안 전 수석이 자신들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금품 1826만원을 제공했다"며 "보톡스 등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행위의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자문의로서 대통령 주치의·의무실장이 모르게 대통령을 진료하는 등 공식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 결과 주사아줌마 등 '비선진료'를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김영재의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에서 잇속을 챙기고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명품백 등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원장은 뇌물공여와 의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았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는데도 진료기록부에는 '최순실'·'최순득'·'길라임' 등 이름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기양 교수

재판부는 "정 교수는 대통령에게 한 보톡스·필러·레이저 시술은 세브란스병원 차원에서 청문회장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 이 내용을 뺐다"며 "증인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리고 자신과 소속 병원의 피해만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임순 교수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해 진실을 은폐하고 알 권리을 충족해야 하는 국정조사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뿐만 아니라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짓말로 보고 정 교수를 기소했다. 이 교수도 당시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충근 특검보는 재판 후 항소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선고형량이 특검의 구형에 상당 부분 근접하게 나왔다"며 "지금으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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