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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유족, 16억 배상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 박수진
  • 입력 2017.05.18 05:50
  • 수정 2017.05.18 05:52
ⓒ연합뉴스

故 신해철의 유족 측이 K원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故 신해철의 유족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故 신해철 유족은 지난달 25일 열린 K원장에 대한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6억원에 달하는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인의 변호인 측은 "유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항소를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신해철의 유족은 K원장과 H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재판을 거쳐서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6억원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으로 검찰에 항소의견을 제출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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