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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최순실' 측근 이영선 경호관 직위해제했다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연결고리’인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이 지난 16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7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통령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 경호를 맡고 있는 이 경호관을 직위해제하고 본부 출근을 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은 ‘임명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제73조 1항)고 정하고 있다. 이 경호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에서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사용 △‘비선 의료인’ 출입 방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국가공무원법 상 이 경호관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등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게 되지만, 경호실은 형사사건 기소 사유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근무위반과 품위의무위반 등을 들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선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사설경호원 출신으로,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했다. 부속실에 소속돼 윤전추 전 행정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비서’ 구실을 했고, 지난 2015년 9월께 경호실로 소속을 옮겼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경호를 맡기 위한 것으로, 경호실로 소속이 바뀐 뒤에도 비서실에 파견돼 관저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 파면 뒤에는 서울 삼성동 자택에 이어 새로 옮긴 내곡동 자택 경비 업무를 담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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