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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05.17 11:06
  • 수정 2017.05.17 11:09

지난 5월 15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부적절한 만찬’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겨레’의 보도로 알려졌다. 만찬이 열린 시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인 21일 저녁”이었고, 이들은 서로 금일봉 봉투를 주고 받았다.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1천회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겨레’는 “만찬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던 검찰 최고 수뇌부들이 서로 돈봉투까지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내부 비판과 함께, 검찰개혁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사이에 있었던 만찬과 돈봉투 지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5월 1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며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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