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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부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2015.10.16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5 세계 평화와 한반도 안정, 희망 나눔을 위한 기도대성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2015.10.16 ⓒ뉴스1

적정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비상장법인 주식을 매수해 순복음교회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81)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52)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7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 부자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인 1주당 3만4386원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주당 8만6천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배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주당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조 목사 부자의 이득액을 131억원이 아닌 50여억원으로 산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은 또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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