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허완
  • 입력 2017.05.16 16:50
  • 수정 2017.05.16 18:13
ⓒ뉴스1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35)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세의 여성을 '무작위 살해'한 이 사건은 17일로 1주기가 된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살해된 A씨의 부모는 지난 11일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소장에서 "피해자는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됐다"며 "유족들은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원고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와 유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바 있다"며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1만원과 위자료 2억원, 장례비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배상청구권은 A씨 부모가 국가로부터 받은 생계지원 구조금 7200여만원을 제외한 약 5억원으로 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면식도 없던 김씨의 '무작위 살인'의 피해자가 됐다. 김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김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이같은 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및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A씨의 부모는 지난달 7일 공단에 지원을 요청했고 공단은 관련 절차를 통해 이달 1일 소송대리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강남역 살인사건 #여성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