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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동성 간 성행위'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허완
  • 입력 2017.05.16 15:57
  • 수정 2017.05.16 16:14
ⓒ뉴스1

동성애자 군인 '색출' 논란이 불거지는 와중에 긴급 체포 및 구속됐던 육군 대위 A씨에게 군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재판은 16일 오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A대위는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전격 체포돼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군인권센터는 A대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음을 시인했고,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A대위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이 동성 간 합의 하에 이뤄진 성적행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법 개정안도 여러차례 발의됐다.

A대위는 군내 동성애자 '색출' 논란이 불거지던 와중에 전격 체포됐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3일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당국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기 위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당국이 위법행위에 대한 물증 없이 함정수사와 회유 등을 통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 만으로 '색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방부 앞에서는 '색출 수사' 중단과 A대위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A대위에 대한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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