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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시위 기자 폭행 징역 8개월 선고됐다

ⓒ뉴스1

탄핵반대 집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3월10일 서울 종로구 서원빌딩 앞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하던 중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사진기자 이모(44)씨의 머리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1회 내려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자의 머리도 사다리로 1회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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