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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 7명이 '무혐의' 받은 까닭

2달여 전 필리핀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 적발된 한국 남성 7명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래는 2달여 전, 이들의 체포 소식을 다룬 기사.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체포 당시 19~21세 여성 7명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에 따르면 남성들은 하루 2000페소(약 4만6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넬 푸라 NBI 특별수사관은 성 매수 대상이 된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들의 범행 사실을 당국에 털어놨다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남성들은 세부인들을 상대로 한 소위 '매춘 관광'이라는 것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뉴스1 3월 5일)

그러나,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A(45)씨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밝힌 '무죄' 결론의 이유는 이렇다.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렇게 결론지었다."

"성매매 의혹을 받는 남성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남성들이 성매매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필리핀 경찰이 A4 용지 3장 분량의 남성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내왔지만,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내용이 거의 없어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남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1인당 275만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필리핀 경찰이라고 한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데다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무서워 보석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5월 15일)

남성들은 성매매 혐의로 현장 적발된 것을 두고 '여성들의 계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래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귀국한 김모씨가 지난 3월 TJB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단순 여행이었어요. 해외여행을 처음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한국인 집 주인인가가 아가씨들 7명인가 데리고 와서 술 한잔 먹었죠. 느닷없이 어떤 사람들이 총 들고 온 거예요 총들고. 열 몇명 되는 것 같아요."

충남 보령의 한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남성 7명 중 2명은 공기업 간부로 체포 직후 '무보직 발령 조치'된 바 있다. 이 남성들이 근무하는 충남의 공기업은 동아일보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징계심사위원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옴에 따라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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