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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1억 받은' 혐의 검사, 1년여만 해임됐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피퍼블릭 대표(52)로부터 감사무마 청탁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고검 소속 박모 검사(55·사법연수원 16기)가 검찰 수사착수 1년여만에 해임됐다. 이를 수사 중이던 검찰은 박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자로 박 검사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1억원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도 박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간부에게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박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였다.

검찰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이 같은 박 검사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박 검사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검찰 수사는 나아가지 못했다.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박 검사를 해임했다.

현재 박 검사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치매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검사는 심신미약 상태로, 뇌출혈 증세가 완치된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에 의해 재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2012년 3월 자신이 조사한 사건 관련자로부터 99만원 상당의 만년필 1개와 31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2·28기)도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를 손상했다"며 지난 2일자로 견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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