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찰이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단속했다

YTN은 지난 12일 경찰이 신호를 위반했다며 민간구급차를 단속하는 장면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환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소견서 등 응급상태를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구급차는 심장에 물이 차 위급한 상태에 있는 뇌졸중 2급의 환자가 탑승해 있었다고 한다.

경찰 측에서는 응급환자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9천 건에 육박하며 늘어나는 추세라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응급환자가 탑승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뉴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연 의원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부터 2015년까지 각각 2,418건, 3153건, 3397건으로 3년간 총 90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으로 법안 발의 당시 김의원 측은 사설구급차가 연예인 방송출연 및 공항이용 등 사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 또한 사후에 위반내역을 확인하자는 방책. 과연 교통 법규 위반의 현장에서 경찰이 사설 구급차를 단속해 응급환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구급차 #경찰단속 #구급차경찰단속 #사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