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는 낯선 범죄가 아니다. 화장실이나 계단 심지어는 여성 국가대표 선수들의 탈의실까지 '몰래 카메라' 범죄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걸그룹 멤버들도 이런 '몰카' 위험을 피해가기 힘들다. '여자친구' 멤버 예린이 팬사인회에서 '안경 몰카'를 잡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트와이스' 멤버 쯔위를 향한 '몰카 의혹'이 번졌다.
내 머리카락 갯수만큼 명치를 꽂아주고 싶지만
일단 범인부터 잡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오른쪽 흰색 옷 남성의 핸드폰을 주목해주세요!
매우 수상하고.. 각도가 묘합니다.
몰카인 것 같습니다. 화가 나네요. pic.twitter.com/QvLTQwHu2x
— [ ???? ] 미모 (@MIMO_GGH) May 14, 2017
트와이스 몰카찍는 이사람 뭐야,,,,화면에 치마랑 다리랑 다 잡히잖아 pic.twitter.com/qb5Ouyvi4c
— 해마야 입금하자 (@haemaa_) May 14, 2017
14일 트와이스는 음료 브랜드 야외행사장에 등장했다. 상단의 사진을 확인해 보면 멤버들이 지나가는 길에 한 남성이 어색한 각도로 핸드폰을 들고 있다. 팬들과 트와이스 멤버들은 펜스로 분리돼 있는 상황인데, 남성은 펜스 내부에 들어와 서 있다.
남성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각도는 트와이스 멤버 쯔위의 치마 부근으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남성이 '몰카'를 찍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 남성을 자처하는 인물이 DC인사이드 트와이스 갤러리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다. 디스패치는 "이 게시물을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며 "대부분 그의 게시물을 변명이라고 치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