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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2명에 대해 '무죄' 판결한 까닭

ⓒgettyimagesbank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21)와 장모씨(21)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성서의 가르침에 따른 종교적 양심에 반하는 전쟁 연습에 참가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에 비추어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대체복무제 시행 사례 등을 언급하며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 사이의 갈등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와 권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 왔다"며 "국가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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