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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될까?

자료사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게시판에 ‘꽃으로 꾸민 카드는 가능하냐’, ‘플래카드는 걸 수 있냐’ ‘2,000원이 넘는 편지는 가능하냐’라는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가 확실하게 해석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 교사에겐 선물 가능 :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

어린이집 원장에겐 선물 불가능 : 해당 법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

유치원 교사에겐 선물 불가능 : 유치원은 해당 법상 공공기관에 해당. 졸업 후라면 가능.

교사에게 카네이션은 대표만 가능 : 개별학생이 교사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학생들이 정한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하는 건 가능. 교과목 담당, 담임, 기간제 교사 등 모든 교사 포함.

반 학생들이 돈 모아서 선물은 불가능 : 모든 교사에게 아무리 적은 금액의 선물이라도 평가에 관여하는 교과목 담당이거나 담임이면 불가능.

작년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은 가능 : 교과목 담당이 아니어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5만 원 이하의 선물 가능. -경향신문 정리(5월 14일)

그러나 그 외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권익위의 답변은 모호하다. 예를 들면 편지는 가능하지만, 생화를 묶음으로 말려 편지지에 붙인 '드라이 플라워 편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권익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현재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 대표가 교사에게 주는 꽃”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누군가가 신고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정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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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5월15일 #카네이션 #김영란법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