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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이 '남편 성추행' 관련해서 벌금형 선고받은 까닭

ⓒOSEN

남편이 타인의 배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자 앙심을 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의 흉을 본 방송인 이경실씨(51)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남편 최모씨가 유부녀 김모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5년 11월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에서 자신의 SNS 계정으로 김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의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언급하며 김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남편을 음해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정 판사는 "이씨의 남편이 기소된 범죄의 내용에 비추어 이씨의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가 약하지 않다"라며 "김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씨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의 남편 최씨는 김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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