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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개월 만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수사 착수했다

  • 허완
  • 입력 2017.05.12 12:56
  • 수정 2017.05.12 13:02
ⓒ뉴스1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68)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이 고 이사장을 고발한 지 무려 21개월 만이다. 방문진은 MBC 지분의 70%를 소유한 대주주로, 관련법에 따라 구성된 MBC 관리감독기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 이사장이 제출한 진술서 분량은 40페이지 분량이고 첨부서류까지 합하면 500-600페이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러 조사 방식의 하나"라며 "소환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도 말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16일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가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선거와 정치수사를 담당하는 공안2부로 재배당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28일 "고 이사장이 당시 발언한 강연의 전체 내용과 흐름, 사용 어휘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고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문 대통령이 제기했던 형사고발 건은 21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경향신문은 최근 이 문제를 지적하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후보가 고소·고발을 취하해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은 2015년 10월7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고영주 발언 규탄'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뉴스1

한편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 2015년 임명한 이후 임기 3년의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부림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이기도 했던 그는 이사장 재직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집회 때 깃발 보니까 민주노총, 전교조에서 동원한 사람들이지 시민은 몇 명 없었다"며 촛불집회를 폄하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인 지난 2월 MBC 신임 사장 선임을 강행하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으로 지칭해 논란을 불렀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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