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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마약 투약·매매 인정...法 "음주사고 병합 검토 필요" [종합]

그룹 남녀공학 열혈강호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병합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차주혁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20여 분 일찍 도착한 차주혁은 공범인 강 모씨, 김 모씨와 함께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거를 토대로 한 이들의 범죄 사실들을 읊었고, 재판부는 차주혁 측이 재차 혐의를 인정하자 "공판 준비 기일을 더 사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곧바로 공판으로 회부해서 정식 절차를 진행, 심리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는 지난해 4월~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서 받은 대마를 자신의 차에서 김 모씨 등과 함께 세 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강 모씨에게 대마와 엑스터시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친구에게 부탁을 받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추가 증거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0월 차주혁이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언급하며 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차주혁 측 변호인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그 부분을 병합할지 아니면 이 상태로 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강 모씨, 김 모씨를 제외한 차주혁의 최종 변론을 다음 공판으로 미뤘다.

끝으로 재판부는 "차주혁의 다음 공판일은 오는 6월 2일이다"라고 덧붙이며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차주혁은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로 데뷔했으며 이후 배우로 전향, 열혈강호라는 이름 대신 차주혁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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