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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학우 성기 주변에 치약 바른 대학원생 등에게 성추행 유죄 판결이 났다

  • 박세회
  • 입력 2017.05.12 06:22
  • 수정 2017.05.12 06:38

MT에서 친구의 성기에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행위를 두고 성추행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장난은 주로 남성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전해진 행위다. 마치 수학여행에서 일찍 잠든 자에게 형벌을 내리듯이 말이다.

이런 행동을 '장난'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셈이다.

법원이 지난해 3월 서울 소재의 한 학교에서 대학원생 24살 이 모 씨 등 3명이 신입생 A씨의 옷을 벗겨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 측은 "사회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일 사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SBS에 따르면 재판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MT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에서 3년간 유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 등 피고인 3명 측은 "성추행 의사가 없었고 피해 학생이 이 사건 때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동영상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SBS에 따르면 1심인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학교의 대응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오히려 강씨에게 질병휴학을 권유했고, 가해자들은 아무런 징계없이 멀쩡히 학교를 다니게 두었다.

SBS에 따르면 A씨는 MT를 다녀온 뒤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국 휴학까지 해야 했다며 이 씨 등 세 명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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