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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사법시험에 발을 들이지 않은 자세한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5.11 08:11
  • 수정 2017.05.11 09:35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자 일각에서 '조국은 사시도 통과 못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국 교수가 사시에 발을 들이지 않은 이유는 과거 인터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국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판검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육법당(육군사관학교 출신과 법조인이 많았던 민정당을 비꼰 말)’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고문금지 원칙이 있는데 서울대 출입 경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날 끌고 가 때리고 소지품 검사를 한 경험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5월 11일)

좀 더 자세하게는 그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저서에서 그는 사시에 발을 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경찰서에 잡혀가 맞고 오는 게 다반사였다. 나 역시 서울대 정문에서 불심 검문을 당하고 당시 도양 최대 파출소라는 관악파출소에 끌려간 적이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나의 고교 및 대학 후배인 박종철 군이 어찌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관에 의해 '고문살해'됐겠는가.(중략)

이런 현실에서 법 공부에 흥미가 생길 리가 없었다. 공부한 내용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니 환멸이 치밀어 올랐다. 법률이나 판례를 보면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많았기에, '내가 도대체 이걸 왜 공부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다.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니 공부가 재미없었다. 사법고시를 봐서 판사가 되겠다는 고교 시절 꿈은 점점 사그라졌다. 군부독재를 지탱하는 집권여당인 민정당을 '육법당'이라 비꼬던 내가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中

국민일보는 조국 교수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도 법학 박사와 법학 석사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면서 후학양성과 사회참여를 병행하는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학자이자 개혁 성향의 소장파 학자로 평했다.

조국 교수는 한 인터넷 서점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을 보지 않은 일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사법시험을 본다는 것과 법학 대학원을 산다는 건, 똑같이 법을 공부하지만, 접근이 달라요. 존재하는 법률과 법의 판례를 잘 정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대학원에서는 현재 판례와 법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니까요. -채널예스 인터뷰 中

한편 법을 공부하는 이들은 법을 실생활에서 해석·사용·적용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조국 교수처럼 그 법의 철학·원리·역사를 답습해 현행 법을 비판하고 연구하는 법학자의 길을 걷기도 하며 이 법학자들은 입법기관의 조언자나 법학 교육자 등으로 사회에서 역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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