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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전망이다

  • 강병진
  • 입력 2017.05.10 11:42
  • 수정 2017.05.10 11:4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오는 18일 열리는 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모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2008년 이후 9년 만이다.

그동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반대로 무산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도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당선인은 후보 시절 '5·18 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기념곡 지정과 5월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문 당선인은 지난 3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공약을 발표하고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에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5·18 발포 명령자와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진상규명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제정,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인 고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묘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이번 5·18기념식에는 반드시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통령 자격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동안 제창 불가를 고수하며 합창을 고집해온 박승춘 보훈처장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렵다. 일부에서는 1순위 교체 대상이 '박승춘'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기정 사실로 굳어진다. 다만 공식기념곡 지정은 법적인 논란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법령이나 고시, 행정규칙 등에 기념곡 지정에 관한 근거가 없어 '공식 기념곡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제창과 합창 논란과 별개로 기념곡 지정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개호 의원이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당도 지난해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대표발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과 맞물려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선이 끝나고 국회가 열려야 가능하지만 37주년 기념일인 5월18일까지 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참석자가 다 같이 부르며 제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는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노래를 불렀으나 보수단체들의 반발과 공식 기념곡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2009년부터 합창 형식으로 바뀌었다.

무대 위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5월단체들은 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8년째 '제창'과 '공식 기념곡 지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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