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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최종 윤곽은 새벽 2~3시에 드러난다

  • 김도훈
  • 입력 2017.05.09 16:33
  • 수정 2017.05.09 16:34
ⓒ뉴스1

9일 오후 8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직후 전국 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옮겨져 오후 8시30분쯤부터 본격적인 개표 절차에 들어간다. 당선자 윤곽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2~3시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가 종료되면 각 투표소에서는 투표지가 든 투표함을 일회용 자물쇠로 봉인한 뒤 특수봉인지를 붙인다. 봉인지 위에는 투표참관인이 서명한다. 이렇게 한번 부착된 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없다.

봉인 처리가 된 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사무원, 참관인, 경찰 등이 동행해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봉쇄·봉인이 잘 됐는지, 봉인지는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먼저 거친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의 봉인을 뜯고 투표지를 개함상 위에 쏟아낸 뒤 본격적인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소마다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오후 8시30분쯤 이같은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는 같은 방향으로 정리한 뒤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분류한다. 혹시라도 분류 과정에서 여러 후보자의 투표지가 뭉쳐서 분류되더라도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하게 된다.

잉크가 번지거나, 2번 이상 기표하거나, 후보자간 구분선에 기표하거나, 일부만 찍히도록 기표하는 등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표는 미분류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한다. 미분류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유·무효표로 분리한 뒤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한다. 분류가 끝나면 개표상황표를 작성한다. 심사·집계까지 끝난 개표상황표는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확인을 거친다.

득표수는 개표소에 있는 구·시·군 선관위원이 확인한다. 위원장이 개표상황표에 최종 서명·날인한 뒤 비로소 투표구별 개표결과가 공표된다. 개표상황표는 개표 현장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부착된다.

또 개표상황은 보고용 PC를 통해 중앙선관위로, 팩스를 통해 시·도 선관위로 각각 보내진 뒤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표 결과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개표를 끝마친 투표지는 개표상황표 사본과 함께 후보자별 유·무효표를 구분해 투표지 보관상자에 넣어 밀봉한다. 밀봉한 상자에는 위원장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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