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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선거비용 500억을 보전받을 수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미소짓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미소짓고 있다.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3심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만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도 수백억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데 전혀 제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가 9일 선거 개표 결과 15% 이상 득표할 경우 최대 509억원까지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한 선거비용 일체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중단한 무상급식 예산(257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홍준표 후보의 대법원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득표율에 따른 보전비용 대상이 되면 선거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자신이 사용한 선거비용을 최대 509억원 한도(인구수×950원) 내에서 국가에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를 넘어야 한다.

10% 이상~15% 미만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고, 10% 미만일 경우엔 보전받지 못한다. 홍 후보는 당초 여론조사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받다, 보수 및 박근혜 지지세력의 결집으로 지난주 20% 안팎까지 끌어올려둔 상태다.

홍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2011년 6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5년 기소됐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대선 출마 자격 논란도 있었으나, 현재로선 유죄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피선거권엔 문제가 없다는 게 중평이다.

다만 홍 후보는 당선 이후라도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이 경우도 그가 득표율 15%를 넘길 때 보전받는 선거비용이 회수되진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의 선거 비용을 대준 것이지만 복구되진 않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거나, 선거 뒤 20일 이내 선거비용 청구(이달 29일까지)를 위한 회계보고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전부 또는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 뒤 문제가 드러나면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고, 반환이 거부될 경우 세무당국이 국세체납자로 간주해 징수하게 된다.

박근혜씨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뒤 468억원을 선거비용으로 보전 청구해 453억원을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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