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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김해서 투표용지 훼손이 잇따랐다

SEOUL, SOUTH KOREA - MAY 09:  A South Korean polling worker organizes voting papers before giving out to voters at a polling site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2017 in Seoul, South Korea. Polls have opened in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called seven months early afte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for her involvement in a corruption scandal.  (Photo by Jean Chung/Getty Images)
SEOUL, SOUTH KOREA - MAY 09: A South Korean polling worker organizes voting papers before giving out to voters at a polling site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May 9, 2017 in Seoul, South Korea. Polls have opened in South Korea's presidential election, called seven months early afte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impeached for her involvement in a corruption scandal. (Photo by Jean Chung/Getty Images) ⓒJean Chung via Getty Images

대통령선거 투표 과정에서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는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9일 아침 7시50분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초등학교 안 부북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 박아무개(85)씨가 투표용지를 찢었다. 박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닌 엉뚱한 후보에게 도장을 찍은 뒤 투표소 종사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종사원으로부터 “투표지 재교부는 안 된다”는 답을 듣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고 집으로 가버렸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경찰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6시30분께 경남 김해시 어방동 어방초등학교 안 활천 제5투표소에선 유권자 이아무개(57)씨가 기표소에 들어가자마자 기표도 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용지를 찢고 집으로 가버렸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를 조사하기 위해 이씨 집에까지 찾아갔으나, 현재 이씨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씨를 경찰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찢어진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고, 박씨와 이씨는 10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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