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장에서 투표지를 찢는 경우가 이번 선거에서도 수차례 일어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A씨는 "기표를 잘못했으니 투표용지를 한 장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투표관리관은 "법적으로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다"고 A씨에게 답했다.
현행 규정상 유권자 1인당 1표가 발부되는 걸 확인해야 하기에 투표용지를 교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뉴스1은 A씨가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전투표소를 떠났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6시 43분 경남여고에 마련된 동구 수정5동 제1 투표소에서는 B씨(83)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입한 후 기표를 잘못했다고 용지 재발급을 요구하면서 소동이 발생했다.
심지어 뉴스1에 따르면 이 경우 A씨는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프포스트에 "기표한 용지를 공개하거나 훼손하면 무효표가 되며 특히, 훼손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무효표를 만들고 싶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도장을 하나 더 찍는 방법이다. 선관위는 잘못 찍은 표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은 없느냐는 허프포스트의 질문에 "다른 후보의 난에 이중 기표해 두 개가 찍히면 해당 표는 무효가 된다"고 답했다.
기억할 것! 투표용지는 절대 바꿔줄 수 없고 무효로 만들고 싶다면 찢지 말고 다른 데 또 찍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