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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투표지를 찢은 남편이 검찰에 고발됐다

  • 박세회
  • 입력 2017.05.08 18:49
  • 수정 2017.05.08 18:50

제19대 대통령 선거 인천지역 사전투표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표를 찢은 남편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 A씨를 적발해 무효처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24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빼앗아 확인한 뒤 찢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투표함에 넣으려던 투표용지를 빼앗아 열어본 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자 이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관리관은 찢어진 투표용지를 테이프로 붙여 밀봉한 뒤 확인 도장을 찍어 다시 투표함에 넣었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됐다. 이를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 이유는 개표할 때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같아야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A씨가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이날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A씨를 고발한 혐의는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투표의 비밀침해,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각종 제한규정 위반 등 6가지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 또는 정당명을 진술하도록 강요해서도 안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은 본인이 아닌 아내의 투표권을 침해했으며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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