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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에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현대제철에 3억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제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법 위반 혐의를 잡고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하고 빼돌린 회사와 직원에 대해 억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9일부터는 이같은 조사거부, 방해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7일 ㈜현대제철 및 소속 직원 11명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방해와 자료제출을 거부한 현대제철에 대해 2억5000만원, 소속 직원 2명에게 각 2200만원을, 자료제출을 거부한 직원 9명에게 각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1차 현장조사 기간 중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이 회사 직원 A씨는 자신의 외부저장장치(USB)에 WPM 프로그램을 구동해 파일을 삭제했다. WPM은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삭제파일 복원이 불가능하다.

현대제철 직원 B씨는 조사공무원이 자신의 PC를 영치해 조사하던 중, 동료 PC에서 자신의 사내 이메일 계정에 접속, 이메일 붙임 자료들을 USB에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은 삭제했다.

지난 2월 2차 현장조사에서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조사공무원이 직원들의 USB 승인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답변했으나 확인 결과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 상무 C씨에게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는 요청을 거부했다.

C 상무는 "필요한 파일은 모두 별도로 제출했으며 USB 원본은 개인자료 포함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직원들에게 자료제출 거부확인서를 쓰도록 하겠다"며 거절했다.

공정위가 추후 확인 결과 이들 11명의 USB에는 업무관련 파일이 적게는 5개, 많게는 1000여개가 있었다.

정희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공정위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해 법인뿐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방해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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