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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직권으로 '친박' 의원 징계를 모조리 해제했다

  • 허완
  • 입력 2017.05.06 17:18
ⓒ뉴스1

자유한국당이 6일 홍준표 대통령후보의 직권으로 바른정당을 탈당, 입당을 신청한 비(非)유승민계 의원들의 복당을 일괄 승인했다. 또한 인명진 비대위원장 시절 당원권이 정지된 친박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제했다.

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해 일괄 복당과 징계 처분을 받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당헌 104조를 언급했다. 당헌 104조에 따르면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국회의원 14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기초의원 32명에 대해 일괄 복당을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성동·김재경·김성태·김학용·박순자·박성중·여상규·이진복·이군현·이은재·장제원·정갑윤·홍문표·홍일표 의원 등의 복당이 완료됐다.

이 본부장은 또 "서청원·최경환·이완구·윤상현·김한표·이완영·권석창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현아 의원에 대한 징계 해제 여부에 대해선 "선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해제하는데 김 의원은 선거 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빠졌다"며 "징계를 받은 기초단체장들도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어려워서 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당내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안고 가기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후보가 결정한 사항이기에 맞고 안 맞고는 없다"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당무전반에 우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고도 했다.

또한 "선거가 내일모레인데 언제 의원총회하느냐"면서 "의총을 여는 것 자체가 선거 방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준표 한국당 대통령후보는 지도부에 비박계 의원들의 일괄 복당과 친박계 의원들의 징계 해제를 요구했다.

이후 이철우 본부장은 비상대책위원회 개최에 나섰지만 난항을 겪다 결국, '대선후보 당무 우선권'을 통해 복당 및 징계 해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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