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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마르면 런웨이에 못 서는 나라

Applauding, canon 1Ds mark III
Applauding, canon 1Ds mark III ⓒwebphotographeer via Getty Images

프랑스의 마른 모델 활동 금지 법안이 5일(현지시간) 발효됐다. 6일부터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모델들은 체질량지수(BMI)를 제출해야 한다.

5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과도하게 마른 모델의 활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날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모델들은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당초 BMI 최저 기준을 두기로 했으나 최종 법안은 의사가 몸무게, 나이,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 모델을 말라보이게 수정했을 경우 사진에 반드시 '수정된 사진'(photographie retouchee)이라는 문구를 적어야 한다. 이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을 어길 경우 최고 6개월의 구금형이나 7만5000유로(932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마리솔 투렌 프랑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 아이들에게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를 노출하게 되면 자기 비하와 자존감 저하 등을 유발하며,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법 시행 의도를 밝혔다.

프랑스의 거식증 환자는 약 3만~4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중 90%는 여성이다.

'마른 모델 활동 금지법' 시행은 프랑스가 처음은 아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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