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기표지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7.05.04 08:23
  • 수정 2017.05.04 08:24

19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4일 40대가 기표지 사진을 찍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3)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 봉개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투표한 기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A씨가 들어간 기표소에서 '찰칵'하고 사진 찍는 소리가 나자 선거사무원이 들어가 확인,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에게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 촬영은 불법이 아니지만 투표한 용지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표한 투표지가 위법인 이유는 2010년에 개정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두 명을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 울산지법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들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연합뉴스(2014년 8월 3일)

기표한 투표지의 촬영은 비밀 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며, 비밀 투표 원칙의 가장 큰 목적은 '매표행위'와의 연관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표지 촬영 #투표 #선거 #대선 #2017대선 #선거법위반 #정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