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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SBS의 '해수부-문재인 세월호 거래' 보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허완
  • 입력 2017.05.04 05:12
  • 수정 2017.05.04 05: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해양수산부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이에 세월호 인양을 늦추자는 정치적 거래 의혹을 제기한 전날 에스비에스(SBS)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허위 보도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각 정당 후보 쪽에서 논평을 내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자체적으로 인지해 조사하기로 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보도를 한 기자 등 에스비에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96조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보도 내용에 등장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이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250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에스비에스 쪽이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공무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련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통상 선관위 조사는 선거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그 수위에 따라 선거법 준수 촉구, 경고, 수사의뢰, 고발 조처를 하게 된다.

앞서 에스비에스의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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