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의 보고 문서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 4월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면,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서면보고 문서’에 대한 송 변호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근거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 17조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다. 정보공개청구 대상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는 뜻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있지 않은 이상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녹색당 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