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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시장의 '개고기 골목' 겨냥해 '전면전'을 선포하다

국내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인 성남 모란시장 내 개 판매·도살시설의 자진 재정비가 시작된 2월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철제 우리 안에 있는 개들이 재정비를 기다리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기' 판매 업소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3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이하 동단협)는 3일 "대한민국 개고기 시장의 첫번째 폐쇄 사례를 만들기 위해 경동시장의 불법적인 개고기 영업, 학대행위 등에 대해 감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식용 반대에 앞장서온 동물보호단체 다솜(대표 김준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는 일명 '개고기 골목'에서 개고기 도·소매업을 하는 도살업소가 6곳, 보신탕집 십여 곳이 영업 중이다.

이들은 개고기를 진열해 판매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는 개를 전시하고 도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단체들은 "다른 개들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개 도살업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8조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단협은 우선 오는 15일부터 8월 말복까지 3개월간 경동시장 개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감시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 사진 하단에 기사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 발견시 즉각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할 방침이다.

동단협은 경동시장을 시작으로 나아가 성남 모란시장, 부산 구포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 전통시장내의 개고기 영업 중단을 위해 지속적인 철폐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원 다솜 대표는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대한민국에서 개고기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라는 모든 동물보호활동가, 애견인들의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경동시장내 개고기 관련 영업을 철폐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이 땅에서 반려동물을 먹는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 모란시장은 지난 2월27일부터 개 보관·도살시설 철거를 시작했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지난해 말 10여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22곳의 개고기 판매업소 중 15곳과 도축중단을 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선 매년 약 3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란시장은 하루 평균 220여 마리, 한해 8만 마리의 식육견이 거래되는 전국 최대 개 유통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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