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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하는 법은 효과가 있을까?

  • 박세회
  • 입력 2017.05.02 13:43
  • 수정 2017.05.02 13:46

미국에서 상대에게 고지 없이 성관계를 가진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보균자를 처벌하는 형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 최근 이 법안과 HIV의 진단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가 나왔다.

로이터는 이 법이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밝히지 않고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행위, 바늘을 공유하거나 성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며, 이는 HIV의 전파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에이즈 소사이어티 저널'이 전한 연구에 따르면 이 법은 이 치명적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늦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자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33개 주의 HIV 바이러스 진단 자료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에이즈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HIV, 에이즈 진단율과 실업, 교육, 주거(도시 거주 여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30여 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진단율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법이 HIV의 전파에 끼치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던질만한 결과다.

로이터는 이 연구의 수석 저자인 조너선 머민 박사가 "그간 HIV 보균의 공개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HIV의 전파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전염에 영향을 주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에 따르면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법에 따라 상대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매우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09년 아이오와의 한 남성은 HIV 감염 여부를 파트너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5년형을 받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콘돔을 사용했고, 혈액 속 바이러스 수치 역시 전염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았고, 파트너가 양성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이오와의 법에 따라 25년 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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