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전 대통령이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비선실세' 최순실 등의 인물들.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선거권은 형이 종료될 때까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