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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카페와 헬스클럽도 음악 저작권료 낸다

  • 강병진
  • 입력 2017.05.02 10:32
  • 수정 2017.05.02 10:33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2일, 공연권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골자는 카페나 호프집, 헬스클럽에서 재생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점포(면적 3,000m2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단, 전통시장과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면제된다.

또한 면적 50∼100㎡(15∼30평) 매장은 월 4천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내게 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1조(단란·유흥주점, 마트·백화점 등)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에서 “ 이러한 규정은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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