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 측이 첫 재판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아직 검찰의 증거 기록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10일까지 12만쪽에 이르는 기록을 모두 복사하기로 해, 아직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미르재단과 관련한 피해자를 정확히 명시할 것과 KT 인사 취업 의혹,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직권남용·강요, 삼성의 뇌물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했다.